○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사 협의로 정한 ‘근무고려’ 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승낙이 필요함에도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근무고려’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행위는 부당하므로 ‘구두견책’의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근무고려’ 시간을 결정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통보한 점, ② 근로자가 부서메모 형태로 통지된 ‘근무고려’ 시간을 열람한 점, ③ 협의된 ‘근무고려’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추가 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근무고려’ 활동을 사용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던 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근무고려’ 시간을 초과한 무단이석 2회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상벌규정에서 정한 ‘고의적인 불복종’과 ‘사전 허가 없는 근무지 무단 이탈’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양정 중 가장 낮은 수위인 ‘구두견책’ 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구두견책’에 대해서는 소명기회 부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부당노동행위 여부징계가 정당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