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7.17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e-스포츠 프로게임팀 감독으로서 선수 발굴 및 육성, 대회참가활동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용역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훈련일정, 선발선수 기용 방법 등 상당한 업무지휘·감독을 받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이 사건 사용자의 복무규정을 적용받은 점,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속되었고 보수는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e스포츠 선수의 발굴 및 관리, 감독으로서 대회참가활동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는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훈련 방향 등을 제시하였고 근로자가 프로게임팀의 선수기용, 훈련, 경기 운영 및 작전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 없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점, ④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사회보장제도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