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예술단의 단장이 부산시 부시장이며, ② 예술단이 부산시의 지휘·감독을 받고, ③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도 부산시의 예산으로 정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부산시가 사용자로 판단됨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판정 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부산시이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예술단의 단장이 부산시 부시장이며, ② 예술단이 부산시의 지휘·감독을 받고, ③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도 부산시의 예산으로 정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부산시가 사용자로 판단됨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는 하나 피해자, 참고인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를 무릎 위로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예술단의 단장이 부산시 부시장이며, ② 예술단이 부산시의 지휘·감독을 받고, ③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도 부산시의 예산으로 정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부산시가 사용자로 판단됨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는 하나 피해자, 참고인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를 무릎 위로 눕힌 사실 등 신체적 접촉행위가 있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공직자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인 예술단 소속 직원으로 일반 근로자보다 고도의 직업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성추행의 비위행위를 하였고, 부산시 다른 산하기관에 성추행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자가 가해자 옹호 발언 등을 한 것이 2차 피해로 판단하여 중징계(파면) 요구한 사례를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