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2에 채용되어 사용자1에 파견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1과 2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독자성과 독립성이 있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2가 도급계약 달성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전문성과 기술을
판정 요지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파견법상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2에 채용되어 사용자1에 파견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1과 2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독자성과 독립성이 있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2가 도급계약 달성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전문성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2가 소속 근로자의 채용·징계·해고의 인사권을 가지고, 근태관리 및 작업배치 등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리를 행사한 점, ④ 근로자가 당직 근무일지의 지시사항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2에 채용되어 사용자1에 파견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1과 2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독자성과 독립성이 있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2가 도급계약 달성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전문성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2가 소속 근로자의 채용·징계·해고의 인사권을 가지고, 근태관리 및 작업배치 등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리를 행사한 점, ④ 근로자가 당직 근무일지의 지시사항란에 기재한 내용은 사용자2가 사용자1의 야간 당직 업무를 수행하기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만큼 용역계약상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업무로 보일 뿐, 사용자1의 상당한 지휘?감독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용역계약상의 야간 당직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사용자1의 지휘·감독 아래 수행한 사실도 없는바,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과 2는 민법상 도급계약 관계이지 파견법상 파견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2 소속으로 사용자1의 도급업무를 하였을 뿐, 사용자1에 파견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