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수사기관의 처분이 있었으며, 이는 취업규칙 제11조(복무규율)제5호에서 정한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판정 요지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수사기관의 처분이 있었으며, 이는 취업규칙 제11조(복무규율)제5호에서 정한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 위반으로 취업규칙 제55조(징계)제8호 및 제1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1의 정직(3개월)과 근로자2의 정직(1개월)은 기업질서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수사기관의 처분이 있었으며, 이는 취업규칙 제11조(복무규율)제5호에서 정한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의 기밀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수사기관의 처분이 있었으며, 이는 취업규칙 제11조(복무규율)제5호에서 정한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 위반으로 취업규칙 제55조(징계)제8호 및 제1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1의 정직(3개월)과 근로자2의 정직(1개월)은 기업질서의 유지 측면에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특별한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직처분은 정당한 징계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정직처분과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찾아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