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외주2 사업단, 자원재활용 사업단을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로 참여근로자들의 급여 지연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인정되며 이는 운영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명확한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업무분장에 대한 거부 및 불만의 표시, 급여 지연 과정에서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외주2 사업단, 자원재활용 사업단을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로 참여근로자들의 급여 지연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인정되며 이는 운영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명확한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업무분장에 대한 거부 및 불만의 표시, 급여 지연 과정에서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외주2 사업단, 자원재활용 사업단을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로 참여근로자들의 급여 지연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인정되며 이는 운영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명확한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업무분장에 대한 거부 및 불만의 표시, 급여 지연 과정에서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 행해진 월 급여의 5%를 감하는 감급처분은 징계 종류를 규정한 내부 규정 제79조의 감급기준에 위배되지 않고 근로자가 이로 인해 입은 손해는 10여만 원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개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3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징계위원 3명이 징계의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외주2 사업단, 자원재활용 사업단을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로 참여근로자들의 급여 지연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인정되며 이는 운영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명확한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업무분장에 대한 거부 및 불만의 표시, 급여 지연 과정에서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외주2 사업단, 자원재활용 사업단을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로 참여근로자들의 급여 지연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인정되며 이는 운영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명확한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업무분장에 대한 거부 및 불만의 표시, 급여 지연 과정에서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 행해진 월 급여의 5%를 감하는 감급처분은 징계 종류를 규정한 내부 규정 제79조의 감급기준에 위배되지 않고 근로자가 이로 인해 입은 손해는 10여만 원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개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3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징계위원 3명이 징계의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외주2 사업단, 자원재활용 사업단을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로 참여근로자들의 급여 지연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인정되며 이는 운영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명확한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업무분장에 대한 거부 및 불만의 표시, 급여 지연 과정에서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 행해진 월 급여의 5%를 감하는 감급처분은 징계 종류를 규정한 내부 규정 제79조의 감급기준에 위배되지 않고 근로자가 이로 인해 입은 손해는 10여만 원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개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3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징계위원 3명이 징계의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