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회사가 인수된 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직책을 각각 부여받고 변경된 직책에 따라 고용계약서에서 지정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대내외적으로 ‘한국지사장’의 직함으로 불리었으나 회사의 모든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명시되지 않았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회사가 인수된 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직책을 각각 부여받고 변경된 직책에 따라 고용계약서에서 지정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대내외적으로 ‘한국지사장’의 직함으로 불리었으나 회사의 모든 부서를 관장하지 않고 자신이 소속된 영업부서의 직원만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연차휴가 사용, 재택근무 적용 등에 있어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회사가 인수된 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직책을 각각 부여받고 변경된 직책에 따라 고용계약서에서 지정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대내외적으로 ‘한국지사장’의 직함으로 불리었으나 회사의 모든 부서를 관장하지 않고 자신이 소속된 영업부서의 직원만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연차휴가 사용, 재택근무 적용 등에 있어 회사의 모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회사의 직원 채용과 연봉 결정 등에 있어서도 면접을 거친 후 지원자들의 정보 및 급여의 범위에 대하여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모회사에 제공하면 모회사가 최종 결정 및 승인한 점, ④ 또한 근로자의 보수체계 및 보수의 성격,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 등의 측면에서도 회사의 다른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차별화된 대우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나 모회사로부터 일상적인 경영관리 및 행정업무를 위임받아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그 업무를 처리하였다기보다는 사용자나 모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명시되지 않았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