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19. 1. 1.~2023. 3. 30. 기간동안 회사 영업용 차량을 163회 사적으로 무단 사용한 것과 그 과정에서 LPG 연료를 무단 사용한 것은 회사 영업용 차량의 개인용도 사용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판정 요지
회사 영업용 차량을 오랜 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개인용도로 사용한 택시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19. 1. 1.~2023. 3. 30. 기간동안 회사 영업용 차량을 163회 사적으로 무단 사용한 것과 그 과정에서 LPG 연료를 무단 사용한 것은 회사 영업용 차량의 개인용도 사용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63조, 단체협약 제29조제5항, 임금협정서 제14조 등에 위반하는 비위행위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택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19. 1. 1.~2023. 3. 30. 기간동안 회사 영업용 차량을 163회 사적으로 무단 사용한 것과 그 과정에서 LPG 연료를 무단 사용한 것은 회사 영업용 차량의 개인용도 사용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63조, 단체협약 제29조제5항, 임금협정서 제14조 등에 위반하는 비위행위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택시 운전기사 업무의 본질적인 내용과 관련되는 점, 비위행위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고 그 횟수가 163회 달하여 오랜 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적 운행 거리 또한 강원도 강릉시에서 경기도 성남시까지 장거리였던 날이 상당수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과도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징계권의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취업규칙상의 관련 규정과 근로자의 동의하에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