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성추행 행위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기숙사 내 주취 소란 및 부적절한 성적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고 이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성추행 행위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기숙사 내 주취 소란 및 부적절한 성적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고 이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초심 징계사유(기숙사 내 주취 소란 및 ‘피해자 의사에 반한 성추행’)를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변경(기숙사 내 주취 소란 및 ‘부적절한 성적 행위’)하였는데, 근로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성추행 행위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기숙사 내 주취 소란 및 부적절한 성적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고 이에 대해 당사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성추행 행위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기숙사 내 주취 소란 및 부적절한 성적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고 이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초심 징계사유(기숙사 내 주취 소란 및 ‘피해자 의사에 반한 성추행’)를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변경(기숙사 내 주취 소란 및 ‘부적절한 성적 행위’)하였는데, 근로자는 ‘강간 및 준강간미수 혐의’ 고소와 관련하여 ‘불기소 처분(증거 불충분)’을 받았으며, 사용자도 성추행이 있었다고 단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초심의 징계처분을 유지한 점, ② 근로자가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부적절한 성적 행위가 어느 정도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의 최근 3년간 성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이력을 보면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도 대부분 감봉 또는 정직처분을 한 점, 피해자가 제기한 ‘강간 및 준강간미수 혐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근로자는 ‘불기소 처분(증거 불충준)’을 받은 반면, 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제기한 ‘무고 혐의’ 고소사건은 검찰 기소 후 정식재판이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경감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징계해고를 한 점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비위해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제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징계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