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본채용 거부는 근로자에 대한 1차 수습평가결과 및 근로자와 합의에 따른 2차 수습기간에 대한 최종 수습평가결과, 동료직원의 다면평가결과, 수습기간 중 인사담당자 및 대표이사와의 면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근로자의 직장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본채용 거부는 근로자에 대한 1차 수습평가결과 및 근로자와 합의에 따른 2차 수습기간에 대한 최종 수습평가결과, 동료직원의 다면평가결과, 수습기간 중 인사담당자 및 대표이사와의 면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성이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본채용 거부는 근로자에 대한 1차 수습평가결과 및 근로자와 합의에 따른 2차 수습기간에 대한 최종 수습평가결과, 동료직원의 다면평가결과, 수습기
판정 상세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본채용 거부는 근로자에 대한 1차 수습평가결과 및 근로자와 합의에 따른 2차 수습기간에 대한 최종 수습평가결과, 동료직원의 다면평가결과, 수습기간 중 인사담당자 및 대표이사와의 면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성이 인정됨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1차 수습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2차 수습기간을 부여하였고, 수습평가결과에 따라 본채용 거부 사유와 일자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본채용 거부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전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