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최○석 작업자에게 제품이 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특이사항을 보고 받았으나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신고의무 위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감봉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최○석 작업자에게 제품이 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특이사항을 보고 받았으나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신고의무 위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징계 종류 중 감봉 1개월 처분을 한 것은 경징계에 해당하여 사회통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최○석 작업자에게 제품이 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특이사항을 보고 받았으나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신고의무 위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징계 종류 중 감봉 1개월 처분을 한 것은 경징계에 해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인사위원회 개최 및 구성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