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감봉 1월의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②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노무법인 등에 조사 등을 의뢰한 점, ③ 근로자도 일부 신체접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감봉 1월의 징계처분과 전직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감봉 1월의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②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노무법인 등에 조사 등을 의뢰한 점, ③ 근로자도 일부 신체접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징계사유는 존재한
다. 판단:
가. 감봉 1월의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②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노무법인 등에 조사 등을 의뢰한 점, ③ 근로자도 일부 신체접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성희롱 피해를 호소하거나 목격한 학생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취업규칙상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되는 점 등 양정은 적정하다.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심의 요구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바 있으나, 보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 ② 해당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보면,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 ①사용자에게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 의무가 있고 추가 피해 우려도 존재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다. ②근로조건의
쟁점:
가. 감봉 1월의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②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노무법인 등에 조사 등을 의뢰한 점, ③ 근로자도 일부 신체접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징계사유는 존재한
다. 판단:
가. 감봉 1월의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②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노무법인 등에 조사 등을 의뢰한 점, ③ 근로자도 일부 신체접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성희롱 피해를 호소하거나 목격한 학생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취업규칙상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되는 점 등 양정은 적정하다.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심의 요구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바 있으나, 보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 ② 해당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보면,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 ①사용자에게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 의무가 있고 추가 피해 우려도 존재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다. ②근로조건의
판정 상세
가. 감봉 1월의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②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노무법인 등에 조사 등을 의뢰한 점, ③ 근로자도 일부 신체접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성희롱 피해를 호소하거나 목격한 학생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취업규칙상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되는 점 등 양정은 적정하다.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심의 요구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바 있으나, 보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 ② 해당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보면,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 ①사용자에게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 의무가 있고 추가 피해 우려도 존재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다. ②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없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
다. ③ 근로자에게 전직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므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