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피신청인 적격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의 지휘·감독하에 사용자1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사용자1도 피신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있어 사용자1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피신청인 적격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의 지휘·감독하에 사용자1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사용자1도 피신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있어 사용자1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된
다. 판단:
가. 피신청인 적격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의 지휘·감독하에 사용자1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사용자1도 피신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있어 사용자1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자료 및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보인
다.
쟁점:
가. 피신청인 적격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의 지휘·감독하에 사용자1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사용자1도 피신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있어 사용자1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된
다. 판단:
가. 피신청인 적격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의 지휘·감독하에 사용자1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사용자1도 피신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있어 사용자1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자료 및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상세
가. 피신청인 적격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의 지휘·감독하에 사용자1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사용자1도 피신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있어 사용자1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자료 및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