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그럼 나는 못 가겠네.’라는 발언은 이전하는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어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의견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게 회사가 이전하더라도 근로관계를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그럼 나는 못 가겠네.’라는 발언은 이전하는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어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의견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게 회사가 이전하더라도 근로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 요청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와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그럼 나는 못 가겠네.’라는 발언은 이전하는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어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의견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게 회사가 이전하더라도 근로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 요청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와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볼 말한 사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제명령을 하되,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여 금전보상액을 산정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