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7.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다른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위탁생산 종료를 사업 전체의 폐지로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자동차부품 제조업’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구제이익이 있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의 위탁생산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 대해 행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
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을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사전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라.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