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근로자는 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마케팅 부문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부사장의 직함을 갖고 있었으나 마케팅 부문 외의 부문에 대한 결재 권한은 없었던 점, ③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은 점, ④ 근로자의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근로자는 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마케팅 부문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부사장의 직함을 갖고 있었으나 마케팅 부문 외의 부문에 대한 결재 권한은 없었던 점, ③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은 점, ④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점, ⑤ 근로자를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또한, 근로자의 2022. 10. 24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근로자는 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마케팅 부문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부사장의 직함을 갖고 있었으나 마케팅 부문 외의 부문에 대한 결재 권한은 없었던 점, ③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은 점, ④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점, ⑤ 근로자를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또한, 근로자의 2022. 10. 24. 자 근로계약은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으며, 유효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4. 21. 근로자에게 회사의 접근을 금지하며 자산을 반납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가 임원의 지위에 있는지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혼란스럽다는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