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그 외 취업규칙 위반(근태불량, 풍기문란, 직장질서문란)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와 직위를 이용한 하청업체 청탁 및 갑질, 금품수수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그 외 취업규칙 위반(근태불량, 풍기문란, 직장질서문란)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와 직위를 이용한 하청업체 청탁 및 갑질, 금품수수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권자에게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유사한 비행을 저지른 다른 근로자에게도 비슷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그 외 취업규칙 위반(근태불량, 풍기문란, 직장질서문란)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와 직위를 이용한 하청업체 청탁 및 갑질, 금품수수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권자에게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유사한 비행을 저지른 다른 근로자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징계양정이 적용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당해 징계양정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 또한 근로자의 소명권을 박탈했다고 보이지 않고, 이메일로 인한 해고통지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