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1은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행한 ‘경고’의 징계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직장 상사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 적격센터는 사용자2가 광주광역시 동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센터장인 사용자1은 사용자2에 의해 임명된 자로 사용자2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등을 행사하는 자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불과하여 사용자1에게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임 대리에게 “10년 일했으면서 그것도 모르세요” 라는 발언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행위자의 의도나 고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이 가지는 폐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인사·보수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 중에서 ‘경고’는 가장 낮은 등급의 징계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당사자 모두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달리 다투지 않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