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공식 감사를 위한 대기발령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 역시 통상 감내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이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민원 제보를 받아 면담후 2023. 5. 4. 감사를 위한 대기발령을 하였
다. 근로자는 대기발령이 징계(면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2년 전에도 직원에 대하여 유사한 대기발령을 한 사실이 있어 대기발령은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의료법 위반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대기발령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다. 대기발령 장소에 대한 다툼이 있는 점, 사용자가 사내 인트라넷에 대기발령 공고문을 공개하여 모든 직원이 해당 직원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한 점, 대기발령 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점, 대기발령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안내받은 점에서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자는 대기발령 당일에 사내 인트라넷에서 대기발령문을 확인하였고, 감사실장에게 전화하여 대기발령 장소가 병원 본관 1층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점, 근로자는 병가 시작일 2023. 5. 8. 전날인 2023. 5. 7.까지 임금을 지급받은 점에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