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22조제1항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는 필요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점, ② 당초 약정된 수습기간 3개월 후 근로자의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사용자가 2개월간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기간이 연장된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22조제1항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는 필요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점, ② 당초 약정된 수습기간 3개월 후 근로자의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사용자가 2개월간 판단: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22조제1항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는 필요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점, ② 당초 약정된 수습기간 3개월 후 근로자의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사용자가 2개월간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업무태도가 향상되는지 살펴보겠다고 한 점, ③ 근로자는 시용기간 연장에 대해 명확히 거부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에 묵시적으로는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연장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연장된 이후에도 근무하는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들 및 상급자들과 마찰을 일으킨 점, ② 이에 따라 2차 수습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인 80점에 미달하는 55점의 점수를 받은 점, ③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태도와 업무능력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평가 점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22조제1항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는 필요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점, ② 당초 약정된 수습기간 3개월 후 근로자의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사용자가 2개월간 판단: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22조제1항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는 필요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점, ② 당초 약정된 수습기간 3개월 후 근로자의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사용자가 2개월간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업무태도가 향상되는지 살펴보겠다고 한 점, ③ 근로자는 시용기간 연장에 대해 명확히 거부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에 묵시적으로는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연장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연장된 이후에도 근무하는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들 및 상급자들과 마찰을 일으킨 점, ② 이에 따라 2차 수습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인 80점에 미달하는 55점의 점수를 받은 점, ③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태도와 업무능력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평가 점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22조제1항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는 필요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점, ② 당초 약정된 수습기간 3개월 후 근로자의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사용자가 2개월간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업무태도가 향상되는지 살펴보겠다고 한 점, ③ 근로자는 시용기간 연장에 대해 명확히 거부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에 묵시적으로는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연장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연장된 이후에도 근무하는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들 및 상급자들과 마찰을 일으킨 점, ② 이에 따라 2차 수습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인 80점에 미달하는 55점의 점수를 받은 점, ③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태도와 업무능력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평가 점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통보하였으므로 본채용 거절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