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정직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고, 정직처분이 근로자 개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판정 요지
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정직처분은 근로자가 2022. 10. 6. 행한 폭행 및 폭언이 취업규칙 제74조제1항제10호 및 제74조제2항제7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나. 정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직처분은 비록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나, 그 징계처분의 사유가 근로자의 폭행 및 폭언을 이유로 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 근로자 개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되며, 달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행한 것이라고 추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정 상세
정직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고, 정직처분이 근로자 개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