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위협운전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들이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나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위협운전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들이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위협운전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들이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감봉처분이 특별히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내부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사전 통지를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주요한 징계절차를 모두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
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위협운전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들이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위협운전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들이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감봉처분이 특별히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내부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사전 통지를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주요한 징계절차를 모두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위협운전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들이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감봉처분이 특별히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내부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사전 통지를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주요한 징계절차를 모두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