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 근로자가 조기 퇴근과 관련하여 전해 들은 사용자의 비방성 말에 대해 따지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욕설이 사용되고 근로관계의 종료와 연관된 내용의 발언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오고 갔음은 인정할 수 있고, 사용자의 ‘집에 가라’. ‘당장 때려 치워라’라는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사유 및 그 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 근로자가 조기 퇴근과 관련하여 전해 들은 사용자의 비방성 말에 대해 따지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욕설이 사용되고 근로관계의 종료와 연관된 내용의 발언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오고 갔음은 인정할 수 있고, 사용자의 ‘집에 가라’. ‘당장 때려 치워라’라는 발언은 근로자와 근로관계의 종료를 암시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는 있으나, 이런 발언은 근로자와의 언쟁 과정에서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행해진
판정 상세
신청인 근로자가 조기 퇴근과 관련하여 전해 들은 사용자의 비방성 말에 대해 따지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욕설이 사용되고 근로관계의 종료와 연관된 내용의 발언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오고 갔음은 인정할 수 있고, 사용자의 ‘집에 가라’. ‘당장 때려 치워라’라는 발언은 근로자와 근로관계의 종료를 암시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는 있으나, 이런 발언은 근로자와의 언쟁 과정에서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행해진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을지언정, 이를 두고 사용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
다. 더욱이, 사용자는 검사소장을 통하거나 직접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종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근로자도 출근 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진정한 의사로 해고하였는지를 별도로 확인한 적이 없는 점, 검사소장은 정비업소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를 대리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근로자에게 출근지시를 할 수 있는 점, 경리가 보낸 카카오톡 문자에서 보면, 사용자의 해당 발언이 흥분상태에서 행해진 진의 아닌 언사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도 해당 발언이 사용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