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등기이사로서 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① 회사 입사 시점부터 임원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등기임원으로서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하는 등 등기임원의 권한과 의무를 행한 점, ③ 스스로를 “핵심 경영진” 등으로 지칭하고 부사장의 지위에서 대표이사 대결권을 포함한 상당한 권한을 가진 점, ④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보아도 개별?구체적 업무에 대한 지시가 존재하였다거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연차휴가 신청이 보류된 적이 없고 통상의 근로자들과 달리 근태를 입력하지 않은 점, ⑥ 관련법령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취업규칙이 아닌 임원규정,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적용에 따른 점, ⑦ 주주사와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닌 회사 매각을 조건으로 하는 고액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통상의 근로자와 지위 및 역할이 현저히 다른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