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는 주식회사 이도맨숀과 동일한 사용자로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근무하던 라이브점을 어떠한 언질도 없이 폐점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피신청인이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이도맨숀의 임원과 사용자의 감사는 동일하고, 사용자는 ㈜이도맨숀과 동일 주소지에 설립하여 동일 업종으로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점, ㈜이도맨숀의 대표이사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모자 관계로 같은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점, 사용자는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도맨숀이 영업하던 장소와 집기류를 그대로 이어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 6인 중 5인이 ㈜이도맨숀 소속 근로자였던 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실상 ㈜이도맨숀의 사용자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도맨숀과 동일한 사용자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근무하던 사업장을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언질도 없이 폐점하고, 이 사건 회사로 전직하려는 노력 없이 사업을 폐업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나 사용자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사용자에게 돌아가야 하며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