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규정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채용 후 일정 기간 업무 적격성을 확인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규정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채용 후 일정 기간 업무 적격성을 확인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원청 직원들과의 마찰을 주요 사유로 3차례에 걸친 수습평가 결과 ‘부적격’ 판단을 받았는데,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덕천현장 근무 시 현장에서 불화가 극심하였기 때문에 사용자는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규정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채용 후 일정 기간 업무 적격성을 확인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원청 직원들과의 마찰을 주요 사유로 3차례에 걸친 수습평가 결과 ‘부적격’ 판단을 받았는데,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덕천현장 근무 시 현장에서 불화가 극심하였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지를 미아삼양현장으로 옮기기 전 본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원청사 안전, 보건 담당자와 불화 등 불만사항을 제기치 않는다.”라는 문구를 근로자의 자필로 추가 기재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을 추가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점, 사용자가 미아삼양현장 원청의 현장소장으로부터 ‘근로자의 잦은 업무 기피 및 마찰’ 등을 이유로 안전관리자 교체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근무 중 원청 직원들과 마찰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근무를 성실히 하여 상사, 주변 사람들, 원청 직원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고 인정도 받았으므로 자신에 대한 평가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진술 이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달리 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본채용 거부 서면통지의 절차상 하자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