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① “네가 여자로서 좋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언행이 성희롱(업무 관련성을 이용한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가 징계양정(징계 수위의 적정성)으로 타당한지가 문제였
다. 성희롱 외에 직장내 괴롭힘(지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해당 여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분상 불안감을 준 직장내 괴롭힘에는 해당한
다. 그러나 괴롭힘의 정도가 해고에 이를 만큼 중하지 않고, 유사 성희롱 사건에서도 무기·유기정직 처분이 내려진 선례가 있으며, 11년 8개월간 징계 이력 없는 성실한 근무 경력을 감안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일탈이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① “네가 여자로서 좋
다. 다음 생에 만나자” 등의 발언에 대하여 피해근로자가 “저는 아닌데
요. 가정도 있고 등 저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② 사무실에서 오피스 와이프 관련 기사를 보여주며 “왜 오피스 와이프가 있는지 알겠다” 등 언행으로 굴욕감을 준 점, ③ 애플워치 심박수 기능을 테스트 해 보자며 동의없이 손에 깍지를 낀 행위를 한 점, ④ 팀장임에도 업무적인 도움을 주지 않아 피해근로자가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희롱에 이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분상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로 삼았던 성희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직장내 괴롭힘의 정도가 해고할 만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③ 직장내 성희롱사건 3건 중 2건은 무기정직, 1건은 유기정직 처분된 점, ④ 11년 8개월 동안 징계 이력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