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당직의사로서 동료 간호사들과 원만한 업무협조가 어려웠던 점, ③ 근로자는 유일한 주말 근무 의사로서 병원 내의 각종 치료 및 안전 등을 총괄하여야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해고가 정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당직의사로서 동료 간호사들과 원만한 업무협조가 어려웠던 점, ③ 근로자는 유일한 주말 근무 의사로서 병원 내의 각종 치료 및 안전 등을 총괄하여야 하나, 병원 외로 무단외출하였음을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로 인한 의료진 간의 마찰로 간호사들이 모두 사직 의사를 보이는 등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 결정(징계해고)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