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 외 인사발령으로 인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 외 인사발령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또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 요지
가. 근로자의 신청인 적격 여부다른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이 사건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신청인 적격을 넓게 판단하고, 근로자의 주장이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의 자율성이 침해되었다는 내용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 적격이 인정됨
나. 이 사건 근로자 외 인사발령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이 사건 근로자 외 인사발령 중 일부는 근로자가 수락?동의, 일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인사명령 대상자들이 노동조합이나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적이 없고, 일부 근로자의 경우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부당성을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다.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이 사건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발령 이후 이 사건 근로자의 선거 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근로자 외 인사발령으로 인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 외 인사발령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또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권리남용이 아니며, 이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의 조합활동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