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한바 금전보상명령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금전보상명령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2023. 5. 12. 자 해고는 존재하나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한바 금전보상명령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3. 5. 15. 김 전무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2023. 5. 18. 근로자와 김 전무의 면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2023. 5. 1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한바 금전보상명령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3. 5. 15. 김 전무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2023. 5. 18. 근로자와 김 전무의 면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2023. 5. 12.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 금액을 금6,935,050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