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출장업무 이후 근로자의 호텔방에서 2차 술자리를 가지면서 근로자가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자 피해자가 30여 차례에 걸쳐 그만하라고 단호하게 거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자 육체적 성적 행위로 직장 내
판정 요지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출장업무 이후 근로자의 호텔방에서 2차 술자리를 가지면서 근로자가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자 피해자가 30여 차례에 걸쳐 그만하라고 단호하게 거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자 육체적 성적 행위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및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5조제3호, 제6조제6호를 위반한 행위로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42조제15호의 징계사유로 인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출장업무 이후 근로자의 호텔방에서 2차 술자리를 가지면서 근로자가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자 피해자가 30여 차례에 걸쳐 그만하라고 단호하게 거부한 점에 비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출장업무 이후 근로자의 호텔방에서 2차 술자리를 가지면서 근로자가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자 피해자가 30여 차례에 걸쳐 그만하라고 단호하게 거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자 육체적 성적 행위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및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5조제3호, 제6조제6호를 위반한 행위로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42조제15호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비위행위의 중대성,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극심한 점, 다른 성비위 사건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희롱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리하려는 사용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고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초·재심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진행이 규정대로 진행된 점,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해 주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