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서는 타 직원들의 ‘업무 내용’을 정한 근로계약서와 달리 ‘업무 범위’를 정하여 사업의 완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계약의 성격상 명확히 구별되는 점, ②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장할 만한
판정 요지
근로자는 문제 출제를 담당한 프리랜서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서는 타 직원들의 ‘업무 내용’을 정한 근로계약서와 달리 ‘업무 범위’를 정하여 사업의 완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계약의 성격상 명확히 구별되는 점, ②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장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④ 근무시간을 어느 정도 자유로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서는 타 직원들의 ‘업무 내용’을 정한 근로계약서와 달리 ‘업무 범위’를 정하여 사업의 완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계약의 성격상 명확히 구별되는 점, ②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장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④ 근무시간을 어느 정도 자유로이 조정하고, 회사 내에서 개인적 작업을 하여도 별도의 제재나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 ⑤ 사업소득을 징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문제 출제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 프리랜서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기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