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사용자가 주관한 면접에 참여하고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음에도 사용자의 사정 변경으로 근로자와 합의 없이 신청 외 나○개발 주식회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와 신청 외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확정적·종국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사용자가 주관한 면접에 참여하고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음에도 사용자의 사정 변경으로 근로자와 합의 없이 신청 외 나○개발 주식회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와 신청 외 나○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감
판정 상세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사용자가 주관한 면접에 참여하고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음에도 사용자의 사정 변경으로 근로자와 합의 없이 신청 외 나○개발 주식회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와 신청 외 나○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김○수 상무가 2023. 1. 16. 근로자에게 ‘재계약은 없던 걸로 합시다.’라는 등의 발언한 점은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김○수 상무에게 ‘해고입니까’라고 묻자 김○수 상무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집에서 대기하라’며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와 김○수 상무 등의 언쟁 및 폭행 신고 등으로 경찰이 사무실에 출동하여 위 대화가 종료된 점, ③ 사용자가 2023. 1. 17. 근로자에 대한 출근정지(대기발령) 조치를 한 점, ④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일 현재까지도 근로자에 대해 4대 보험 등 상실 처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확정적·종국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3. 1. 16.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