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기간제근로자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을 “2022. 10. 20.∼일일 단위 계약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기간제근로자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을 “2022. 10. 20.∼일일 단위 계약갱신되는 것으로 한
다. 판단: 1) 기간제근로자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을 “2022. 10. 20.∼일일 단위 계약갱신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도 “천재지변, 해당 공정만료, 근로자의 출력중단 등의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일당에 일정기간 계속 근무함을 전제로 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정한 점, ③ 사용자가 초?재심 심문회의에서 “카드 발급에만 6시간 가량 소요되어 매일 출입카드를 지급하기는 어렵다.”, “계약해지는 공정만료 시점을 공지하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진술한 점등에 비춰볼 때, 근로계약은 매일 새로이 체결되는 일용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공정이 완료될 때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2) 해고 여부근로자는 2022. 11. 14. 14:40경 김○경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김○경 팀장이 2022. 11. 14. 16:00경 근로자에게 다른 팀으로 이동하여 근
쟁점: 1) 기간제근로자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을 “2022. 10. 20.∼일일 단위 계약갱신되는 것으로 한
다. 판단: 1) 기간제근로자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을 “2022. 10. 20.∼일일 단위 계약갱신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도 “천재지변, 해당 공정만료, 근로자의 출력중단 등의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일당에 일정기간 계속 근무함을 전제로 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정한 점, ③ 사용자가 초?재심 심문회의에서 “카드 발급에만 6시간 가량 소요되어 매일 출입카드를 지급하기는 어렵다.”, “계약해지는 공정만료 시점을 공지하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진술한 점등에 비춰볼 때, 근로계약은 매일 새로이 체결되는 일용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공정이 완료될 때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2) 해고 여부근로자는 2022. 11. 14. 14:40경 김○경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김○경 팀장이 2022. 11. 14. 16:00경 근로자에게 다른 팀으로 이동하여 근
판정 상세
- 기간제근로자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을 “2022. 10. 20.∼일일 단위 계약갱신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도 “천재지변, 해당 공정만료, 근로자의 출력중단 등의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일당에 일정기간 계속 근무함을 전제로 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정한 점, ③ 사용자가 초?재심 심문회의에서 “카드 발급에만 6시간 가량 소요되어 매일 출입카드를 지급하기는 어렵다.”, “계약해지는 공정만료 시점을 공지하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진술한 점등에 비춰볼 때, 근로계약은 매일 새로이 체결되는 일용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공정이 완료될 때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2) 해고 여부근로자는 2022. 11. 14. 14:40경 김○경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김○경 팀장이 2022. 11. 14. 16:00경 근로자에게 다른 팀으로 이동하여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숙소에서 퇴거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