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출연계약서의 공연을 연기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는 점, 연습 과정은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연출자와 연기자의 협업으로서 연습에서의 연출자의 지휘를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와 같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공연의 연기 자유도가 높고 연기자들이 내용이나
판정 요지
사용자와 출연 계약을 맺고 민속촌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공연을 펼치는 연기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
가. 사용자가 출연계약서의 공연을 연기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는 점, 연습 과정은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연출자와 연기자의 협업으로서 연습에서의 연출자의 지휘를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와 같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공연의 연기 자유도가 높고 연기자들이 내용이나 역할을 스스로 변경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연 출연 외에 연기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없고 연습 참여가 강제되지 않는 점, 연기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출연계약서의 공연을 연기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는 점, 연습 과정은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연출자와 연기자의 협업으로서 연습에서의 연출자의 지휘를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와 같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공연의 연기 자유도가 높고 연기자들이 내용이나 역할을 스스로 변경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연 출연 외에 연기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없고 연습 참여가 강제되지 않는 점, 연기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기자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 출연료에는 공연과 관련한 저작권료가 포함되어 있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 겸직이 제한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라. 공연을 위한 의상·소품을 사용자가 제공하나 이는 단체공연의 통일성 있는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신청인은 공연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실연하는 예술인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