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스토킹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및 취업규칙 제73조(징계)제1호 위반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성희롱 행위는 성비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 제73조(징계)제7호 위반에 해당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위반에도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스토킹 및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하는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스토킹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및 취업규칙 제73조(징계)제1호 위반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성희롱 행위는 성비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 제73조(징계)제7호 위반에 해당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위반에도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및 성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스토킹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및 취업규칙 제73조(징계)제1호 위반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성희롱 행위는 성비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 제73조(징계)제7호 위반에 해당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위반에도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및 성희롱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로 판단되므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