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인건비 처리 등을 위해 형식상 위드마켓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대보험에 가입하였을 뿐,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해고를 통보한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은 있으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인건비 처리 등을 위해 형식상 위드마켓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대보험에 가입하였을 뿐,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해고를 통보한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근로자는 필리핀에서 같이 근로했던 필리핀 근로자를 포함해서 상시근로자 수가
판정 상세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인건비 처리 등을 위해 형식상 위드마켓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대보험에 가입하였을 뿐,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해고를 통보한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근로자는 필리핀에서 같이 근로했던 필리핀 근로자를 포함해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제출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에 따르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