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선임된 감사로서, 이전 근무 회사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영업관리 업무를 스스로 정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비위행위에 대하여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절차 대신 주주총회을 통하여 감사에서 해임된 점, ③ 회사의 설립·운영 등 회계처리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선임된 감사로서, 이전 근무 회사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영업관리 업무를 스스로 정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비위행위에 대하여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절차 대신 주주총회을 통하여 감사에서 해임된 점, ③ 회사의 설립·운영 등 회계처리 판단: 근로자는 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선임된 감사로서, 이전 근무 회사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영업관리 업무를 스스로 정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비위행위에 대하여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절차 대신 주주총회을 통하여 감사에서 해임된 점, ③ 회사의 설립·운영 등 회계처리 업무를 대표이사에게 지시한 점, ④ 외출 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⑤ 회사의 컴퓨터·전화기 등 비품 구매 시 관여한 점, ⑥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전무·대표 직함의 명함을 대외적으로 사용한 점, ⑦ 회사의 직원들과는 다르게 인센티브를 받아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사건의 당사자 적격이 없
다.
쟁점: 근로자는 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선임된 감사로서, 이전 근무 회사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영업관리 업무를 스스로 정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비위행위에 대하여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절차 대신 주주총회을 통하여 감사에서 해임된 점, ③ 회사의 설립·운영 등 회계처리 판단: 근로자는 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선임된 감사로서, 이전 근무 회사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영업관리 업무를 스스로 정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비위행위에 대하여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절차 대신 주주총회을 통하여 감사에서 해임된 점, ③ 회사의 설립·운영 등 회계처리 업무를 대표이사에게 지시한 점, ④ 외출 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⑤ 회사의 컴퓨터·전화기 등 비품 구매 시 관여한 점, ⑥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전무·대표 직함의 명함을 대외적으로 사용한 점, ⑦ 회사의 직원들과는 다르게 인센티브를 받아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사건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선임된 감사로서, 이전 근무 회사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영업관리 업무를 스스로 정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비위행위에 대하여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절차 대신 주주총회을 통하여 감사에서 해임된 점, ③ 회사의 설립·운영 등 회계처리 업무를 대표이사에게 지시한 점, ④ 외출 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⑤ 회사의 컴퓨터·전화기 등 비품 구매 시 관여한 점, ⑥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전무·대표 직함의 명함을 대외적으로 사용한 점, ⑦ 회사의 직원들과는 다르게 인센티브를 받아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사건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