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2023. 9. 8.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나, 2023. 9. 24.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진술, 동료 근로자들의 참고인 진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9월 24일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됐
다.
핵심 쟁점 두 차례의 괴롭힘 행위 각각의 사실 인정 여부, 성희롱·괴롭힘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9월 8일 행위는 입증 자료가 없어 불인정됐으나, 9월 24일 괴롭힘·성희롱은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등으로 인정됐
다. 공사 양정기준에 따른 처분이 적정하다고 봤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2023. 9. 8.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나, 2023. 9. 24.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진술, 동료 근로자들의 참고인 진술, 근로자가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당 행위들이 실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공사의 양정기준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은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용인되기 어려운 행위들이며, 2023. 9. 24.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후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사과를 청하면서 신체적 성희롱 행위까지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2023. 3. 6.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2023. 3. 8.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수령하였으며, 2023. 3. 23.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기회도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