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7.31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2는 초심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초심 판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2는 재심피신청인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들 사이에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사용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2는 초심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초심 판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2는 재심피신청인 적격이 없다.사용자1과 사용자2 사이에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사용자2가 채용면접을 본 후 채용내정까지 하였더라도 사용자1의 사용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