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정직 3월의 선행 징계처분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행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졌고, 해고는 2023. 2. 16.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의 확정’이라는 직권면직사유 발생을 해고사유로 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직권면직사유 발생에 따른 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의 처분이 사유나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정직 3월의 선행 징계처분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행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졌고, 해고는 2023. 2. 16.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의 확정’이라는 직권면직사유 발생을 해고사유로 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근로자는 2023. 2. 16. 징역형(집행유예)이 확정되어 단체협약 제32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정직 3월의 선행 징계처분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행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졌고, 해고는 2023. 2. 16.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의 확정’이라는 직권면직사유 발생을 해고사유로 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근로자는 2023. 2. 16. 징역형(집행유예)이 확정되어 단체협약 제32조제1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와 취업규칙 제15조제3호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해고한다는 규정에 해당하므로, 직권면직사유 발생에 따라 해고되었
다. 근로자가 동료에게 2차례 과도한 성적 수취심을 유발하는 사진 촬영을 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점,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당연퇴직의 해고사유는 정당하
다. 징계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금고이상의 형’의 경우 해고사유와 징계사유가 경합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