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 여부 및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공무직 라급’ 직원 박○○의 육아휴직 대체자로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박○○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박○○가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기간제인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대신 공정수당을 지급하였고, 그 액수가 복지포인트보다 더 크므로 불리한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 여부 및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공무직 라급’ 직원 박○○의 육아휴직 대체자로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박○○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박○○가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
다. 또한 근로자가 제기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항목인 복지포인트는 기간제법 제2조제3호 라목의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 여부 및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공무직 라급’ 직원 박○○의 육아휴직 대체자로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박○○의 업무와 동일
판정 상세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 여부 및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공무직 라급’ 직원 박○○의 육아휴직 대체자로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박○○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박○○가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
다. 또한 근로자가 제기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항목인 복지포인트는 기간제법 제2조제3호 라목의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
나.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여부진흥원은 기간제인 근로자가 2021. 12. 31.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년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았
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정규직은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복지포인트를 적용하였고, 비교대상근로자 역시 휴직하지 않고 근무하였더라면 2022년도에 복지포인트 금930,000원을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된
다. 한편 진흥원은 기간제근로자의 생계안정 및 고용안정의 제고를 위해 2021. 1월부터 기간제근로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도 2022년도 공정수당 금1,365,000원을 수령하였
다. 결국 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불리한 처우를 받은 대신 다른 항목의 공정수당을 지급받았고, 그 공정수당의 액수는 복지포인트의 액수보다 더 크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차별적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