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하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시용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본채용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시용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2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중 실무 능력과 태도, 자질, 기타 근로계약에 정한 사유를 고려해 부적합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이 있으며 수습기간은 서로 알아보고 맞춰보는 기간이며, 맞지 않으면 합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수습기간이라도 다닐 수 있게 허락해주십시오.”라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수습기간 종료 시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함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구제신청 당시 시용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달리 본채용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호 제1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권을 갖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