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보직해임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거나 수인 가능한 수준이며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인사발령이고, 연봉계약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1월의 양정은 과도하지
판정 요지
가.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용역계약 범위 외의 지시를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과거에도 같은 사유로 팀장 면직책 발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③ 보직해임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등은 취업규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움, ④ 보직해임에 앞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달리 협의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팀장 직위에서 계속 근무케 하였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보직해임은 정당함
나. 연봉계약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연봉계약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는 있으나 연봉계약의 체결이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다.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는 다른 근로자에 대한 험담, 욕설, 사적인 심부름 등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②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③ 징계절차에 법령과 취업규칙 및 사규 위반 사항이 없어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함
판정 상세
보직해임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거나 수인 가능한 수준이며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인사발령이고, 연봉계약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1월의 양정은 과도하지 아니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