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자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 있을 뿐, 노동조합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자회사가 사용자가 100% 출자하여 설립되고, 자회사의 수익의 대부분이 사용자와의 위탁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등의
판정 요지
사용자가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자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 있을 뿐, 노동조합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자회사가 사용자가 100% 출자하여 설립되고, 자회사의 수익의 대부분이 사용자와의 위탁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등의 판단: 사용자가 자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 있을 뿐, 노동조합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자회사가 사용자가 100% 출자하여 설립되고, 자회사의 수익의 대부분이 사용자와의 위탁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및 사정으로 보아 자회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졌거나, 이를 행사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자회사가 설립된 이후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아닌 자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도 자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을 할 수 있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가 없
다.
쟁점: 사용자가 자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 있을 뿐, 노동조합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자회사가 사용자가 100% 출자하여 설립되고, 자회사의 수익의 대부분이 사용자와의 위탁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등의 판단: 사용자가 자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 있을 뿐, 노동조합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자회사가 사용자가 100% 출자하여 설립되고, 자회사의 수익의 대부분이 사용자와의 위탁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및 사정으로 보아 자회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졌거나, 이를 행사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자회사가 설립된 이후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아닌 자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도 자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을 할 수 있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자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 있을 뿐, 노동조합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자회사가 사용자가 100% 출자하여 설립되고, 자회사의 수익의 대부분이 사용자와의 위탁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및 사정으로 보아 자회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졌거나, 이를 행사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자회사가 설립된 이후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아닌 자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도 자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을 할 수 있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