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 해당 여부취업규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에 적합하지 않을 시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입사 근로자들에게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고
판정 요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부 사유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 해당 여부취업규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에 적합하지 않을 시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입사 근로자들에게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고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도 3개월을 수습기간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서 시용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계약 해당 여부취업규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에 적합하지 않을 시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입사 근로자들에게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고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도 3개월을 수습기간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관리소장의 업무수첩 내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민원 발생,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 무단외출 등 당시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정황은 사실로 보이는 점, ③ 관리소장이 2023. 5. 24. 근로자에게 다른 업체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2023. 5. 26. 면접을 보고 와서 합격 통보를 받고 2023. 6.에 가기로 했다고 이야기한 점, ④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23. 6. 1. 자 계약해지통보를 하였고 계약해지통보 문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점, ⑤ 실제 근로자가 2023. 6. 15.부터 다른 회사에 근무 중인 점, ⑥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