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입사 관련하여 제출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용자의 지시를 불응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7조(채용취소), 제52조(징계의 기준), 제53조(해고 및 해고 사유)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입사 관련하여 제출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용자의 지시를 불응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7조(채용취소), 제52조(징계의 기준), 제53조(해고 및 해고 사유)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해고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입사 관련하여 제출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용자의 지시를 불응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7조(채용취소), 제52조(징계의 기준), 제53조(해고 및 해고 사유)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해고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현장소장의 수습평가표를 통해 소속 부서장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사유 및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