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스스로 2022. 12. 28. 오전 “일신상의 이유로 2023. 1. 30. 부로 사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다.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로 초심지노위 구제신청 당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스스로 2022. 12. 28. 오전 “일신상의 이유로 2023. 1. 30. 부로 사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회사 소속 대리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2022. 12. 28. 회사 대표 및 이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2022. 12. 28. 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2022. 12. 28. 자로 고용관계를 종료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스스로 2022. 12. 28. 오전 “일신상의 이유로 2023. 1. 30. 부로 사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회사 소속 대리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2022. 12. 28. 회사 대표 및 이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2022. 12. 28. 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2022. 12. 28. 자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고 주장하는 등 2022. 12. 28. 자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22. 12. 28. 제출한 사직서에 대해 철회한 사실이 없어 2023. 1. 30. 자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는 2023. 3. 2.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로 초심지노위 구제신청 당시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2022. 12. 28. 자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