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 2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1, 2는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하였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Gㅇㅇㅇㅇ과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인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Gㅇㅇㅇㅇ과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이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 2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1, 2는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하였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Gㅇㅇㅇㅇ과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인지 여부 및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Gㅇㅇㅇㅇ이 근로자1, 2가 사용자의 디렉터로 일한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판정 상세
가. 근로자1, 2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1, 2는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하였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Gㅇㅇㅇㅇ과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인지 여부 및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Gㅇㅇㅇㅇ이 근로자1, 2가 사용자의 디렉터로 일한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한 점, Gㅇㅇㅇㅇ이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직접 업무를 지시한 점, Gㅇㅇㅇㅇ의 대표가 사용자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사용자의 대표이사가 다른 경영 자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1, 2가 없다면 사용자는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점, 사용자의 독립적인 업무영역이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사용자는 형식은 별개의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은 Gㅇㅇㅇㅇ의 하부 기관으로서 Gㅇㅇㅇㅇ과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이며, Gㅇㅇㅇㅇ 소속 근로자들까지 합하지 않더라도 사용자 소속 박○민, 정○연, 윤○리와 근로자성에 다툼이 없는 근로자3, 근로자1, 2를 합하면 상시 5명 이상임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 2, 3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절차가 부적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