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3.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시용기간이 지난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고,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며, 해고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버스 노선 견습기간은 시용기간으로서 근로기간에 포함되고, 근로자1은 노선 견습을 시작한 날부터 시용기간 3개월이 지났
다. 사용자가 시용기간이 지난 근로자1을 해고하면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로 위법하
다. 근로자2는 피해액이 금699만 원에 이르는 급제동 대인사고를 발생시켰고,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고 책임을 선배기사에게 전가하였으며, 고객 응대 미숙으로 승객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2를 해고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다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단체협약의 유니온 숍 규정에 따른 것이며, 다수 노동조합은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